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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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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S 신청] 기간, 취급제한 등은 어떻게 되나요?
4788

상단메뉴의 국제특급(EMS)> EMS서비스 안내에서 보낼수 있는 물품/보낼수 없는 물품 등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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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S 신청] 국제우편물 첨부물의 중량 포함 여부
3931
발송우편물에 붙인 부표 및 서류의 중량은 그 우편물의 중량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표(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포함) 및 통관검사용으로 붙인 서류의 중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국제특급우편 주소기표지나 국제소포 주소기표지는 중량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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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S 신청] 수리목적으로 해외로 반출한 후 재반입하는 경우 관세부과 여부
3766

사용하던 기계 등을 수리목적으로 해외에 반출한 후 재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주소지 관할세관에 신고구분을 "수리후재수입할 물품"으로 기재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정식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관세사를 통하여 재수입면세신청과 함께 당해물품이 재수입조건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임을 수출신고수리필증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물품의 가격 중 수출신고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세 등이 면제되나, 수리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된 부분(수출운임+수입운임+수리비)에 대하여는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됩니다.

재수입면세에 대한 세부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민원전화 : 국번없이 125

관세청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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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MS 신청] 미국으로 발송한 한약재가 통관과정에서 압수되어 폐기되었는데요?
3710
최근 미국으로 발송한 한약(보약)이 미국내 통관과정에서 동식물법에 의거 통관불허 되었고 세관당국에 의거 압수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한약재를 발송하고자 하시는 이용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한약재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내고자 하는 한약재의 성분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취인에게 보내어 미국내 세관에 우편으로 발송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세관당국으로부터 통관가능품인 것임을 확인받은 다음에야 한국에서 미국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통관과정에서 압수된 것은 우편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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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MS 신청] 호주로 소주를 발송할 수 있는가?
3214
호주로 소주를 보낼 수 없습니다. 호주 이외에 미국, 캐나다 등의 기타국가로도 보 낼 수 없습니다.
발송할 수 없는 이유는 소주가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화학 알코올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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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MS 신청] 해외로 담배를 보낼 수 있는가?
2951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담배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편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담배의 반입수량에 관계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관세로 인하여 수취인이 우편물을 찾지 못하고 발송인에게 우편물을 반송시키는 경우가 많은 편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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